정신 질환을 앓던 남편이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자녀뿐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1시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사망 당시 63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던 B씨가 사건 발생 당일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