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B(25·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야외인 갈대밭에 시신을 40여일간 방치했다”며 “A씨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제가 범행에 끌어들인 B씨는 너그럽게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올해 1월12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C(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인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했지만 이들이 시신을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리면서 ‘경인아라뱃길 시신 유기 사건’이란 명칭이 붙게 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