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4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된 여객기에서 승무원 B(32·여)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B씨가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