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민주당·김포4·사진) 경기도의원은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내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과 주소지 소재 시·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매년 공표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는 기존 조례가 지역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지정하거나 자재 및 장비를 지역건설업체를 통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체 보호 및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진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각종 교육 협력사업의 시설공사비 분담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치와 독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건설산업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