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해외로 이민 간 틈을 타 건물 소유권을 달라는 허위 소송과 고소를 남발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금천)는 사기 및 무고 혐의 등으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천 서구 한 상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허위 소송 4건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상가조합장을 역임 중이던 A씨는 B씨가 해외로 이민을 가 상가 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노렸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분양계약서와 송금증을 위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해 같은 건물 상가 관리인 2명이 임대 수익금을 횡령했다며 2차례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오랜 기간 고소와 민사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피고소인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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