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감염병 확산에 잔뜩 움츠렸던 인천지역 법조계가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재판들이 이달 들어 속속 재개되고 있고 인천구치소 수용자 면회도 허용된다.

인천구치소는 27일부터 수용자 접견 업무가 재개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여전히 감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판단해 수용자 1명당 접견 인원을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접견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접견 횟수도 주 1회로 제한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접견을 허용하되 철저한 방역 조치로 구치소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월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이 중단됐다.

1500명이 넘는 수용자가 밀집해 있는 인천구치소는 즉각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교화 행사와 특별면회 등 외래인 방문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교정시설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자 이송도 중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정기에 들어갔던 인천지법도 대다수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는 등 사실상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2월28일 이 법원 형사부 재판장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갖고 4월4일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특히 법정 방청석은 옆 사람 어깨와 닿을 정도로 촘촘히 붙어 있어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인천지법 등 전국 법원에 `법정에서 방청객의 마스크 착용을 제지하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휴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운영을 재개한 인천지법 경매장도 수많은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