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의
불필요 일부 사업 수정 삭제
변수없는 한 통과 무난할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교통공약 중 하나인 `경기교통공사'(가칭) 설립 여부가 6월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를 거친 해당 조례안이 제출되면 6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지난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전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각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버스 등) 운영 등이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통과했고, 도의회도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변수가 없는 한 6월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경기교통공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의회 내에서 나오면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담긴 사업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철도 건설 및 운영 ▲역세권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교통정보 관련 사업 및 교통 공유 서비스 개발·운영 사업 등이 있다.

이중 광역버스준공영제 때문에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항의 경우 이미 정부가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발표했고,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역시 해당 사무가 시·군 사무라는 점에서 도의 역할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도 차원에서 하겠다는 의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은 지켜볼 예정”이라며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이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들여다본 뒤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