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군포) 의원은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된다. 재원은 채권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된다.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기금 지원 시 고용유지와 경영성과 공유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취득, 임원 보수 지급 등 자금지원 목적 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이학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내수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일자리 위기국면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 대책인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코로나 경기침체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