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들을 두고 이들을 통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와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씨처럼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성착취물 유포 사건 16건을 추가로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며 “유포자뿐 아니라 방조자·구매자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