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부터…사업주 신청받아 노동자에 직접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무급휴직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가능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가 곧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있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