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144억 투입 …클럽하우스 등 조성

▲ 제부마리나 전경.


경기도가 올해 말 완공예정인 화성 제부마리나에 계류시설과 급유시설 등 편의시설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화성 제부마리나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화성시 제부리 480번지 일원에 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해 클럽하우스와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클럽하우스는 92억원을 들여 1800㎡부지에 건축면적 3400㎡ 규모로 건축되며, 사무실과 기계실, 샤워·탈의 등 서비스 공간, 회의실과 렌탈샵 등이 들어서며, 부지 4205㎡ 건축면적 2100㎡의 선박수리소는 42억원을 투입해 요트와 보트 수리공간, 정비 이론 및 실습 교육장 등이 마련된다.

10억원이 들어가는 급유시설은 2대의 주유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도는 제부마리나를 제부도 관광자원과 연계해 상품으로 개발하고, 해양아카데미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 갯벌체험프로그램 등 어촌계 등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연계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 마리나 최초로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해외교류 거점 마리나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익창출과 부유층 전유물 논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도는 향후 제부마리나가 정착하기 까지 약 22억원의 지원액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도의 최초 수입은 2030년에야 생긴다.

박근철(민주당·의왕1)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제부마리나가 완공을 앞둔 상황이니 만큼 필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운영지원비를 계속해 투입할 수 없어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요트와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만7515대로,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13.6% 증가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내에는 17.9%인 5000여대가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