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내사해온 경찰이 이 사장의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모 인터넷언론사가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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