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팔부능선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김종찬(안양2·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2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2014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도의회 내부 이견과 경기도의 반대로 자동폐기된 전력이 있는 등 이번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최초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된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 당시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지사가 도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범위와 방식, 지원 대상자 선정,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지촌 여성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했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의료급여·장례비·간병인 지원 등이다.


이밖에 기지촌 여성의 복지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론화 자리에 이어 드디어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됐다”며 “본 조례안이 하루의 삶조차 버거웠던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거, 생활안정금,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등을 지원해 기지촌 여성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