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마치고 호송차 오르는 양진호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기각당했다.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양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은 오는 6월 4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이에 불복해 수원고법에 항고했다가 지난 2월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4개월여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속기한인 6월 4일까지는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