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2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점차 인천광역시 등 전국 1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체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국민·기업에 약 108억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 밖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총 5137억원의 재정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