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 등 논의

 

▲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8)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나흘 연속 소환 조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오전 10시께부터 강군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5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강군은 경찰 송치 당일인 지난 17일 오후 검찰에서 여섯 시간가량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토요일인 18일을 제외하고 매일 강군을 불러 박사방 운영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강군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입회 전 기자들과 만나 "성 착취물 관련 텔레그램을 운영했다거나 조씨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적힌 것처럼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군의 첫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6일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최대 20일간 강군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군 이외에 나머지 연루자들도 계속 조사하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닉네임이 '이기야'인 육군 일병 A(구속)씨도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들도 지난 20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 등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의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으로도 성 착취물을 만들고 공유한 이들에게 충분한 구형이 가능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9일 성 착취 영상물 주범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도록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조씨 수사를 통해 이른바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와 공범 등 일당이 '지휘·통솔' 모습을 갖춘 범죄조직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혐의를 적용하려면 단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만큼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3일 구속기소 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강군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조씨와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씨는 강군과 '이기야', '사마귀' 등 3명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군 측은 이 같은 조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