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 제시
정부 잇따라 받아들여
이재명발 정책 본격화 `주목'

경기도가 건의한 제도를 정부가 잇따라 받아들이는 등 정책의 전국화를 속속 이뤄내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를 높여 달라는 경기도 제안을 받아들였고, 불법하천 점용을 제거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도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는 분실 시 피해 최소화 및 범죄 예방을 목표로 5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문제는 이 한도 탓에 선불카드 방식으로 세대원 전체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는 등의 경우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나눠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실제 도와 시에서 각각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4인 가구 같은 경우 도합 80만원을 받게 되는데, 50만원 한도에 막혀 선불카드 2장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늘어날 뿐 아니라 제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이 뒤따른다. 도 역시 선불카드 200만개를 추가 제작할 경우 개당 1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2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선불카드 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상향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 건의를 수렴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도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역시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이날 도는 행정안전부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 및 파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처벌이 두 배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긴급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매년 하천과 계곡 등에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자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벌금이 미미한 탓에 단속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행안부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하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부터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벌칙 강화를 건의해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처벌이 강화됐지만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에 조금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