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 대상서 제외됐는데
인터넷에 졸업사진 버젓이 올라와
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 블로그에 노출돼 있다. 사진 출처는 해당 블로그 갈무리.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 블로그에 노출돼 있다. 사진 출처는 해당 블로그 갈무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의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성년자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 학교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버젓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이 일종의 응징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한 인터넷 블로그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신상(사진·이름·학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글에는 사건의 구체적 전말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의 본명이 담겼다.


이들이 다녔던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와 이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아 옮겨가게 된 남동구 소재 학교 2곳의 실명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 사진이 게시된 상태다. 앳돼 보이는 남자아이의 얼굴 사진 아래에는 `김00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란 짤막한 설명이 붙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은 아니란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절차에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유사 사례는 또 있다. 2017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살인한 여고생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인터넷상에선 여고생의 얼굴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신상공개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이 피의자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선애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엄연히 신상공개 제도가 있는데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피의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되레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등 경찰이 국민적 알 권리 해소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