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원상복구 강제이행금 부과 방침에 결정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지난 13년간 불법으로 사용해온 과천시 일대 총회본부와 예배당 시설을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오후 신천지 관계자들이 목회용 의자를 옮기며 해당 예배당을 철거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20일 과천시 별양동 예배당 내부시설 철거작업에 나섰다.


과천시가 신천지 과천 예배당의 용도변경 등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000여만원 부과 방침을 세우자 신천지 측이 20일부터 22일까지 자진철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신천지 시설을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까지 무기한 폐쇄명령을 잠시 해제했다.


이날 철거작업에는 남녀 신도 100여명이 나와 오전부터 별양동 이마트 건물 9, 10층에 있는 예배당 성가대 긴 의자 40여개와 강대상, TV 모니터, 그랜드 피아노 등 예배시설을 인근 중앙동 교육관과 용인시 등 신천지교회로 옮겼다. 예비 신도들이 성경공부를 하던 문원동 기숙사 동도 이날 이삿짐을 꾸렸다.


신천지 관계자는 “22일까지 예배당 내 시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2008년 현 건물에 입주한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신천지의 불법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 2010년 10월,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됐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와 과천시민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천지 측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지역 내 시설의 폐쇄 요구와 함께 진정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