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정보를 유출한 현직 소방관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소방관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소방 내부 문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 문서를 찍어 가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문서는 소방 지휘부가 일선 부서나 안전센터에 업무 참고용으로 보내는 것이다. 여기엔 증상자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이 담겼다.


문서에 나온 의심 환자는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