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위에 올라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1시50분쯤 인천 중구 한 노래주점 앞 길가에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을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엎드리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소란을 이유로 자신에게 통고 처분을 내리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