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코로나19 극복 포스터./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20일부터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가지 ‘성남형 재난안전기금’ 신청을 5부제로 받는다고 밝혔다.


성남형 재난안전기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성남시 재난기본소득), 아동양육 긴급돌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등이다. 온라인신청은 지난 9일 시작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과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10만원)은 농협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시민에게 농협 선불카드로 2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1주 차(4월 20~26일)는 4인 가구 이상, 2주 차(4월 27일∼5월 3일)는 3인 가구, 3주 차(5월 4∼10일)는 2인 가구, 4주 차(5월 11일)부터는 1인 가구와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접수 후 2∼3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아동양육 긴급돌봄은 만 7∼12세 아동에게 40만원을 신한체크카드(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원 경영안정비는 접수 후 서류심사를 거쳐 10여일 뒤에 100만원을 계좌 입금하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금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데 서류심사 뒤 최대 100만원을 계좌 입금하며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