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긴급 생계지원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대책’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폐업, 무급 휴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5만원, 2인 가구 77만원,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원 등이며, 3개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신청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코로나19로 재산상 손실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원신청의 재산 기준을 종전의 1억18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에서 675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또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31만원 이하이다.


재산, 금융, 소득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받을 수 있다.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발굴 및 신청에서 지원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모두 23억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위기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콜센터(031-392-3000)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031-390-0655, 06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