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천시청 직원 검찰 송치
과천시청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시 공식 트위터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27일 과천시청 공식 트위터 계정(@gccity_twit)에 무단 접속해 `대통령 탄핵 촉구'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대통령 탄핵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가 연결돼 있었으며, 링크를 클릭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게시물로 연결되도록 했다.
시는 게시물을 한 시간여 만에 삭제하고, 트위터의 게시글이 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시에서 홍보 업무를 하다가 약 2년 전 그만둔 전 직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시글이 논란을 빚자 시에 전화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전에 업무상 사용하던 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문제의 게시글을 올렸다. 개인 계정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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