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웃고·사용자도 웃고 `두 토끼' 잡기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배달앱'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공공형 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과 사용하는 일반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해 효과 극대화를 노린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지 5일 만인 지난 6일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그간 회의를 통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앱 개발 및 사업 추진을 맡기로 결론을 내렸다.


도는 공공형 배달앱을 통해 현재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와 광고비용 절감, 배달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망 확보 등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앱'을 도로나 공원,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SOC)로 인식해 공공이 조성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전북 군산시가 운영하는 `배달의 명수'와는 달리 개발·운영은 도가 직접 맡지는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공공형 배달앱 개발·운영을 민-관 합작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민-관 합작기업의 형태가 유력하다.


여기에 도는 공공형 배달앱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공공형 배달앱을 이용하면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화폐 확산 및 앱 활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도 함께한다. 배달 노동자는 사실상 배달업체의 지시를 이행하고 수익을 받는 구조이지만, 현재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법상 이들은 배달업체와 계약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직업불안과 각종 보험가입, 권리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가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개발·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공공형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민-관 합작기업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