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유모차를 끌던 시민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쯤 인천 연수구 한 공사 현장 입구 앞 도로에서 시속 21~30㎞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는 유모차를 들이받아 그 뒤에 있던 B씨를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1%였다. 그는 2018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