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 연장 요구 임차인 반발
군 “적법 행정절차 무시한 억지”

인천시 강화군이 20여년간 민간에게 임대해 온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낚시터’의 관광인프라 시설 개발계획이 대부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황산도 낚시터는 공유수면법 적용대상인 10만㎡ 규모의 국가 소유 행정재산(저수지)으로 20년간 민간이 점유하면서 사실상 개인의 사유화된 유료낚시터로 사용돼 왔다.


군은 지난해 11월 최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낚시터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수익허가 사용기간 만료 및 원상회복 안내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4월 말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낚시터 부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광인프라 시설인 해상공원(유원지) 등 공공시설로의 개발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낚시터 임차인은 일부 언론을 통해 `강화군이 법적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허가 연장을 거부한다'면서 법적대응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과 의계약에 대해 공유수면법은 5년 이내로 하되, 최장기간이나 수의계약조건을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임차인의 주장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황산도 낚시터에 대한 지난 20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연간 1천500여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2019년 해양환경공단이 제공한 `황산도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억3000만원의 수익 창출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렇듯 고수익을 내는 낚시터의 장기간 사용허가는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20년간 운영돼 온 낚시터에 대해 세금의 적정 납부 등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적정성과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