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15 총선 당선인 13명 가운데 7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지역 당선인 7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고발 주체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대 후보다.


시선관위는 최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당선인이 선거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고 썼으나 실제로는 국토부 근무 경력이 30년에 미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박찬대 같은 당 연수갑 당선인은 인천시가 결정한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쓴 혐의로 고발됐다.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후 동구미추홀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승리한 윤상현 당선인은 함께 집단 탈당한 지지자 중 일부가 당원이 아니라는 의혹에 연루됐다.


안상수 통합당 후보는 정당법 위반 및 사문서 위변조 혐의 등으로 윤 당선인을 검찰과 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