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5)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한 뒤 이를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다.


 A씨는 투표 과정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다른 후보 측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