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4일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 의왕농협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황성용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장, 김호영 의왕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재난기본소득이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시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발전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시장은 "협약에 참여해 준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와 의왕농협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3개 배부기관이 협력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체계적으로 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과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