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안정, 생활 안정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2억5000만원과 시비 2억5000만원을 더해 추진하는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은 2월23일 국가 감염병 경보수준 '심각' 단계 상향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4월14∼24일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기간을 감안해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20∼24일 현장신청와 온라인신청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해당 지원기간 1인 일 2만5000원(월 최대 20일) 지원으로 최대 6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이천시의 자체 개난기본소득은 제외 후 지급된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