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내달 15일 이뤄진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 변호인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씨가 숨진 첫째 의붓아들 외에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다른 자녀들이 지켜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5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튿날까지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내(25)도 남편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