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공장에서 폐기를 앞둔 불량 마스크를 몰래 빼낸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하려 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사법 위반 및 사기미수 혐의로 같은 국적의 B(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일하는 폐기물 공장에서 폐기 대상 마스크와 포장지 1만개가량을 몰래 빼내 B씨로부터 938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로부터 사들인 폐기 대상 마스크 중 4300개를 정상적인 제품인 척 재포장한 뒤 1개당 3200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래 빼낸 마스크는 KF 마스크는 맞지만,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돼 폐기해야 하는 제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