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국내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관중들이 친선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첫 재판이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주최사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이후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열린 재판은 티켓 구매자 5000여명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15억여원 규모의 집단 소송이다.

이 소송과 별개로 올 2월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관중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페스타가 1명당 37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