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출마자 50명 넘는데 설치 공약 김교흥 후보 1명뿐…표몰이 쉬운 SOC에만 관심
4·15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후보들이 인천의 시급한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현안을 공약화한 후보는 50여명 가운데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올라온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을 살펴본 결과, 인천고법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전체 52명 중 서구갑에 출마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후보 1명에 그쳤다. 김 후보는 서구 발전 6대 비전 중 하나로 인천고법 서구 유치를 약속한 상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올 2월만 해도 주요 정당들은 인천고법 설립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인천시당을 대상으로 인천고법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들 인천시당 모두 추진 또는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표심 잡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정작 각 후보들은 건설·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현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추홀구 선거구에 나온 A후보는 최근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인천고법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것은 서구 쪽에서 유치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요 정당 인천시당들도 인천고법 설립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당 차원의 공약으로 채택을 했을 뿐 중앙당 공약집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거나 당 소속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지역사회의 인천고법 설립 요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11~12월 인천시민과 법조인 등 1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가 '인천고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각 후보들에게 인천고법 설립과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430만 인천·부천·김포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고법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는 후보들이 과연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인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인천고법 설립의 실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