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A(37)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