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연수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지영욱)는 '청렴서약 제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민영아파트에서 청렴서약 제도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청렴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처럼 청렴서약 제도를 도입했다.

청렴서약 제도는 물품구매나 용역, 공사계약, 각종 인허가 등 입찰과 관련해 뇌물이나 향응, 담합 같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 제도로 1999년 공직사회에 처음 도입됐다.

연수2차우성아파트는 입대의 전체 동대표, 아파트 관리소 전 직원, 아파트와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 청렴서약서를 받는다.

지영욱 회장은 "청렴서약 제도 도입을 통해 그 동안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사소한 행위는 물론 그 어떤 이유로든 입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입주민이 주인이 되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