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리포트를 통해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노동 공약이 구호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 각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대체로 기존 공약을 재탕하거나 역주행하는 경향을 보인 탓에 공약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다.


참여연대는 총평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를 제시했으나 이행의지가 부족하고,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이 미흡하는 등 노동 분야에 전반적으로 미온하다고 평가했다.

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에 대해 주요 노동 관련 공약이 부족하고, 노동권 침해 공약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ILO 기본협약 비준추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개념 확대,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또는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공약,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단계적 추진', '방안마련' 등을 서술한 점에서 공약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통합당과 민생당은 노동권 보장·증진에 대한 공약이 없고, 국민의당은 노동권 침해 공약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의지와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매우 의미있는 공약'이란 평가를 받았으며,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하나 미조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의당만이 '1만원'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했고, 다른 4개 정당은 별도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일보가 4·15총선 경기지역 후보자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기업살인법 제정', '정규직 전환 및 전환법 제정' 등 구체적 입법공약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워라벨, 장애인 권리, 특수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련 공약은 내놨으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대한 개정 공약은 없었고, 통합당은 관련 공약을 담지 않았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