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자리에…'매우 만족''약간 만족'답은 32.3% 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진보정당 등이 지난달 28일 수원역 인근 광장에서 '4·15 총선 승리 경기지역 민중요구안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동 존중'가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더디기만 하다.


OECD 각종 지표에서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ILO 노동협약 비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초과근무, 저임금 만연한 한국 노동 실태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취업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이다.

8년 전인 2010년 45.2시간에서 서서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다른 선진국과 비교에선 여전히 가장 길다.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2017년 기준) 1746시간보다 221시간 더 일한다. 통계청이 비교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미국·그리스·일본·네덜란드·독일 등 11국가를 포함해 가장 길다.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가장 짧은 독일(1305시간)과 비교하면 662시간이, 2위인 미국(1792시간)과 비교해도 175시간 길다.

반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중은 19%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6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의 19.0%에 해당한다. OECD는 노동자를 임금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중위 임금(268만7000원)으로 보고, 3분의 2인 179만여원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한다.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3770원으로, 한국 노동자 5명 중 1명꼴이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의 월급을 받은 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33%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은 '행복'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매우 만족'이나 '약간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은 32.3% 뿐이다.

 


#노동 권리 찾기는 요원

노동자의 권리 찾기는 요원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는 지난 2018년 기준 200만여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1.8%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마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250만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200만여명의 간접고용노동자는 노조 가입을 위해 개별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모든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동권 보장 없는 4인 이하 사업장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의 현실이 가장 절박하다.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4인 이하 사업장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는 근로기준법이 담고 있는 ▲노동위원회 신청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향후 채용 시 우선 채용될 권리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

주 52시간제, 연장·야간 근로수당, 보상 휴가, 연차 등도 4인 이하 사업장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은 규모파악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권리를 보장받지도,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이들의 노동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 급여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를 한다.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