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9일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중학생 2명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과 B(15)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포기했고, B군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을 인근 아파트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C양 가족이 지난달 29일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재 32만8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