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처지에 놓인 인천 문화예술인에게 긴급 재난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 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했거나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았다면 신청 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인천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어도 가능하다.

1가구당 실 수령액은 30만원으로 전체 600명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4월20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예술인 활동증명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총 2억원을 마련했다. 인천시민과 기업인, 인천문화재단 직원과 문화예술인들의 기부금을 모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존엄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며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금은 시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문화예술활동과 중복해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