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5)군과 B(15)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둘은 지난 12월23일 새벽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C양을 집단 구타한 뒤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의 몸에서 성폭행 당한 흔적을 발견해 피의자 둘의 DNA를 채취해 대조 작업을 벌였다.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