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60만'
대상자 확인 어려워 지급 제외…9일 '규탄 회견'

경기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60만명이다.

이 통계는 지난 2월 말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나온 경기도내 등록외국인 41만8752명과 2019년 12월31일 기준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현황의 경기도거주자 18만4321명을 합한 수치다.

하지만 도는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부득이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13년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라면서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세금을 내며 경제활동을 내는 외국인이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취지를 생각해봤을 때도 이주노동자 등이 배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주민 단체 관계자는 "내국인 국적자와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은 외국인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도 많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사회보장 관련법에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77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