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의원총회서 규약 개정 예정
내달 하순까지 채용 관련절차 완결
일회성 넘어 공정 인사시스템 정착
새 집행부 선임 이규생 회장에 위임
인천시체육회가 사무처장 공개채용을 5월 하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체육회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이규생 회장의 결단에 따라 사무처장 공개채용 방식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규약까지 개정,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 집행부(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 등) 임기도 20일 끝난다.

시체육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약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21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이날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현행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사무처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후보를 추린 후)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고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무처장 공개채용 방식은 일회성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시체육회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정착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시·도 체육회 업무총괄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처장이 객관적 기준이나 채용절차 없이 체육회장 추천과 이사회 동의만으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결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통해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바 있다.

이후 '사무처장은 결코 회장 측근이나 논공행상을 통해 특정인이 차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업고 체육계 안팎에서 공개채용 여론이 커지자 이규생 첫 민선 체육회장은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시체육회는 이날 '신임 집행부 선임의 건'도 상정, 해당 권한을 이규생 회장에게 위임토록 결정한 뒤 이 회장이 함께 일할 새얼굴을 뽑으면 5월 하순 신임 집행부가 참석하는 첫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시체육회는 5월 하순 이사회 전까지 사무처장 공개채용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시체육회는 이밖에, 앞서 바뀐 대한체육회의 시·도 체육회 규정을 시체육회 규약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체육회 임원 선임 불가 ▲임원(부회장) 구성 관련, 체육계 인사 각 1명 포함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기존 이사회가 아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 등의 개정 안건을 이날 대의원총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이틀 동안 이사회(서면결의)를 열어 21일 예정인 대의원총회의 안건을 확정한다.

한편, 이규생 신임 회장 당선 후 첫 대의원총회가 21일 열리면 현 임원의 임기는 그 전날인 20일 종료된다.

앞서 인천시체육회는 (강인덕)회장 당선 무효 결정에 이은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집행부 일시 공백 현상을 막고자 지난 2월18일 이사회에서 '현재 임원의 임기를, 회장이 선출되고 첫 임시총회가 열리는 전날까지'로 정하는 '인천시체육회 임원의 임기 일시적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