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합당이 8일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보도한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한 차명진 부천병 후보를 제명키로 결정했다.

정당법과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추천을 받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소속정당에서 제명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다만 이미 인쇄를 마친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 후보자 성명은 그대로 남는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 후보가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많은 후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부적절하고 막말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후보의 '막말'이 총선 수도권 판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