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더 어려운 시민 8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대신 정부 방침인 재난긴급지원금을 선택한 것이다.


남양주시는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하면 시민 약 80%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정부 상한선인 4인 가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원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시 내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는 정부 지원금 80만원과 남양주 지원금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등을 더해 180만원을 받는다. 7인 이상 가구에는 모두 255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남양주시 공무원은 소득 기준에 해당해도 재난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정치권 논의를 거쳐 정부가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면 남양주시도 재원을 재배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고자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됐을 때 남양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50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모든 시민(71만명)에게 지급하면 1인당 약 2만원, 정부 기준에 맞춰도 2만6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시는 계획된 여러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일부를 포기해 800억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도내 30개 시·군이 여기에 동참, 1인당 5만∼40만원을 주기로 했다.

시는 여기에 불참하는 대신 정부 기준에 맞춰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남양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