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편성한 140억원 등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362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민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개월 범위에서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들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5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