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해경에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37)씨와 고용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등록 주소지인 전남 여수시 자택을 벗어나 조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자와 고용선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의 이 같은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은 2016년 2만3307명에서 2017년 2만5301명, 2018년 2만6321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고용주 역시 같은 처벌을 하는 양벌규정이 있어 고용주도 입건했다"며 "특별단속으로 유사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