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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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39만3000명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다.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말한다. 영세사업자는 매출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단,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 해당 소상공인·영세사업자는 총 39만3336명,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이 6월 말까지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예정이던 500만원 이상 체납자 15만6000여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 말까지 연기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낼 형편이 안되면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를 거쳐 유예가 승인되면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23~29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