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내 업소에 특별위로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 영업손실을 본 102곳(3월31일 현재)이다.


 특별위로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써달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남시에 지정·기탁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해 지급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해당 업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지원 대상 업소가 시 복지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100만원을 계좌 입금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